•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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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원,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
  • 그 밖에 사업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교원, 직원, 조합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휴(직)학중인 경우 조합원은 권리행사(사업이용 제외)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복(직)학과 함께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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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에 10,000원이며, 1좌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탈퇴(졸업, 사직, 개인사정 등) 및 자격상실시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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