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원, 조합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휴(직)학중인 경우 조합원은 권리행사(사업이용 제외)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복(직)학과 함께 자격이 유지됩니다.
1좌에 10,000원이며, 1좌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탈퇴(졸업, 사직, 개인사정 등) 및 자격상실시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